"미성년자 가상통화 거래 금지"..발표 전 유출 파문

황진우 입력 2017. 12. 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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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상화폐,비트코인 거래에 몰리는 투기 바람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미성년자는 가상통화 거래를 못 하게 하고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정부 발표 전에 내용이 온라인에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황진우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상통화 투자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가 관계 부처 차관들을 급히 소집했습니다.

<녹취> 홍남기(국무조정실장) : "특히 여러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들, 주부들이... 가상화폐 채굴이라든가, 가상화폐 거래라고 하는 이상 과열 현상도..."

정부는 회의를 통해 우선 미성년자는 가상통화 계좌 개설을 못 하게 하고 거래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와 매입, 담보 취득과 지분 투자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객 자산 별도 예치, 이용자 실명 확인, 가상통화 주문량 공개 등을 의무화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가상통화 자금모집 행위와 신용공여, 방문판매·다단계판매·전화권유판매 등 거래소의 금지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하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통화 투자 수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지 여부도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우리은행과 산업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계좌를 폐쇄하기로 한데 이어 신한은행도 추가 개설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긴급대책 발표 두 시간여 전부터 관련 내용이 온라인에 유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황진우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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