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재산으로 인정될까..분쟁 급증 우려
【 앵커멘트 】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치가 급등하면서, 법조계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범죄에 사용됐다면 몰수할 수 있을까요? 이혼할 때 비트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김도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지난 5월, 불법 음란 사이트를 운영하며 사용료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받은 33살 안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공매를 담당하는 자산관리공사는 범죄수익에 쓰인 비트코인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몰수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수원지방법원은 비트코인은 객관적 기준가치를 따지기 어렵다며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인터뷰 : 신병재 / 변호사 - "비트코인은 현금과 달리 월렛이라는 전자지갑에 파일형태로 보관되고, 시세도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몰수나 추징이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재산 관련 소송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더라도, 채무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압류가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을 상속 재산으로 볼 것인지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속 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법조계에서는 법적 성격부터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세청이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한층 늘어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반발에도 '특수통'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대통령실 ″사법개혁 의지 확인″
-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승엽 변호사…대통령실 ″이해충돌 지적 이해 안 돼″
- 윤 전 대통령 대선 후 첫 포토라인…초대형 3특검 입장 주목
- '드루킹' 김경수 장관설에…안철수 ″전과자 재활용 공화국″
- ″갑자기 한여름″…연휴 지나고 1호 태풍 가능성도
- 라면에 계란 넣기 무섭네…4년 만에 가격 최고
- 한미정상 통화 발표 안 한 미국…한국 '통상기조' 탐색?
- 구미 원룸서 불, 20대 숨져…만취 차량 연쇄 충돌 사고
- ″12일 본회의″…'허니문' 없이 곧장 입법 전면전
- 주진우 ″법사위원장 야당에 돌려줘야″…서영교 ″못 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