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열 '절충안' 내놓은 정부, 왜?

백소용 2017. 12. 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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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대책은 법무부가 주장했던 '가상화폐 거래 전면규제안'보다는 완화된 것이다.

산업육성 측면에서 전면 규제의 부작용이 큰 데다 가상화폐가 국경 없이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효성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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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화폐 과열방지 대책 / 거래 전면금지 방안은 빠져 / 신산업 전면 봉쇄 부담.. 부작용 최소화 '절충안'
13일 정부가 내놓은 가상화폐 대책은 법무부가 주장했던 ‘가상화폐 거래 전면규제안’보다는 완화된 것이다. 거래 원천금지 대상은 미성년자와 외국인에 한정됐다. 전문가들은 신산업 성장 가능성을 막지 않으면서 투기를 차단하는 규제를 담은 절충안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했다. 산업육성 측면에서 전면 규제의 부작용이 큰 데다 가상화폐가 국경 없이 거래되고 있는 현실에서 실효성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중구의 한 가상통화 거래소 앞을 지나는 시민이 가상통화 시세가 뜬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언론사 경제·금융부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봉쇄하게 되면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의 지연이 있으니 (부처 간) 조금 이견이 있지만 어느 정도 절충될 것”이라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제도권의 금융회사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암호화폐 거래나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대신 정부는 거래소 이용자들의 투자금 별도 예치 등 투자자보호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해킹과 서버다운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났지만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모호했다.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 법규위반 사업자에 대해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거래소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도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검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가 금융상품도 화폐도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황수영 국제금융센터 선임연구원은 “현재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냐 상품이냐 선행적인 정의가 없고 법적 위치도 애매모호하다”며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 과세를 하면 조세저항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번 조치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빗썸 관계자는 “계좌 실명 인증과 미성년자·외국인의 거래제한, 회원예치금 분리 보관 등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안의 취지와 내용을 존중하며 정부 안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데 필수적인 가상계좌를 제공해 왔던 은행들이 계좌 발급을 잇달아 중단하고 있다. 빗썸, 코빗, 이야랩스에 가상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신한은행은 이날 가상계좌를 추가로 늘리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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