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한다지만..'전월세 상한제'는 또 검토 연기

김혜민 기자 2017. 12.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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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유도책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나면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른 어떤 대책보다 전월세 상한제를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김혜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그동안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필요했던 집주인의 동의 절차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차 분쟁이 있을 때 집주인이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연장청구권은 2020년 이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을 늘려 관련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만 해도 세입자 가구가 전체의 60%에 달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머뭇거리기만 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당장 전셋값 인상 요구에 시달리는 세입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 모 씨/전세 세입자 : 모은다고 모으고 아껴쓴다고 써도 열심히 대출금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재계약 시점이 되면 또 그것 이상의 대출도 안게 되고…]

시민단체들도 대통령 공약대로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주는 혜택보다 전·월세 값을 더 올리는 집주인들이 많아 임대주택 등록이 빠르게 늘어날 거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김주호 간사/참여연대 : 실제 임대 등록 유도가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되면 최소한 4, 5년간은 세입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미국, 일본처럼 임대료가 비싼 대도시부터 우선 도입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민구·유경하)  

▶ 정부, 임대주택 등록 유도 대책…'전·월세 난민' 막는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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