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대주택 등록 유도 대책..'전·월세 난민' 막는다

이강 기자 2017. 12. 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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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깎아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년마다 이사 다니기 바쁜 전·월세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먼저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임대주택 등록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은퇴해 피부양자였던 집주인은 2019년부터 154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8년 장기 임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31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또 소득세 혜택도 받습니다. 집수리나 관리비 같은 필요 경비의 공제율을 높여 임대소득 1천 333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연 임대수익이 2천만 원인 집주인이 8년 장기임대로 등록하면 임대 소득세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등록 안 한 경우는 큰 폭으로 늘어납니다.

새 제도는 2019년부터 적용됩니다.

등록된 임대주택은 임대료 인상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4년 혹은 8년의 임대 기간도 보장됩니다.

결국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해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2년에 한 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때문에 더 멀고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소위 '전·월세 난민'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다주택자들의 반응은 연령과 혜택 정도에 따라 엇갈립니다.

[30대 다주택자 : 직장생활과 임대사업자를 병행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보니까 일단 등록하는 게 유리한 것 같아요.]

[50대 다주택자 : 자영업이라는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임대업도 하고 있고 이러면 세무조사나 (정부 정책의) 타깃이 될 수가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8년 장기임대주택에 혜택이 집중된 것은 아쉽지만, 정부의 강한 규제 속에 고민하던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영상취재 : 최남일,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유경하)  

▶ 세입자 보호한다지만…'전월세 상한제'는 또 검토 연기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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