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매매차익 과세로 '가닥'..이르면 상반기 세법개정

최경환 기자 2017. 12. 1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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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거래 과정에서 생긴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법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국세청,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과세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상반기 중 방안이 확정되면 별도 법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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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조원 거래돼 부가세 징수는 쉽지 않을 듯
미국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작된 11일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017.12.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상품으로 보고 거래 과정에서 생긴 이득에 대해 과세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법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재부, 국세청, 민간전문가로 TF를 구성하고 과세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세금을 거두는 방식은 투자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든, 상품으로 보든 거래로 발생한 이득은 측정이 가능하다. 세율을 조정하면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을 정할 수도 있다. 정부가 가상화폐 시장의 투기성은 규제하되 새로운 기술발전이라는 혁신성은 살려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 방법이 주효하다.

가상화폐의 거래행위가 개인 투자의 성격을 넘어 계속적이며 반복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개인사업자로 보고 사업소득에 과세할 수도 있다.

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의 세율로 과세할 것인지를 정하는 정책적 판단에 부처간, 시장 참여자들 사이 이견을 조정하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당초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두는 방식도 검토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잠정 결론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 등록 사업자로 분류된다. 인터넷에서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와 같다고 본 것이다. 금융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과 성격이 달라 가상화폐 판매 때 10%의 부가세를 매길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상품거래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거래된다는 게 문제였다. 가상화폐는 주식시장과 비슷한 거래소에서 매도와 매입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여기에서 24시간, 연중 무제한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번 거래 때마다 부가세를 징수하면 거래소는 폐쇄될 수 밖에 없다.

해외에서도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세를 징수하는 것은 무리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과세 시기는 TF에서 과세방안을 마련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에 달렸다. 상반기 중 방안이 확정되면 별도 법개정을 추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7~8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아서 연말 국회의결을 거칠 수도 있으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상반기 중 별도 법개정이 유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청회와 민간전문가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으나 이제 민관합동TF라는 공식 틀 내에서 과세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트코인 과세를 위해서는 많은 세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규정으로 가능한 부분과 새롭게 만들어야 할 규정들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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