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 '유골 은폐 의혹' 재조사 추진

2017. 12. 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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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끝낸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사건에 대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추진한다.

13일 세월호 선조위에 따르면 선조위는 15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해수부 현장수습본부가 유해 발견 사실을 은폐한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15일 전원위에서는 기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선조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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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신청.."결과 따라 검찰 고발·감사원 감사 가능"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해양수산부가 자체 감사를 끝낸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사건에 대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재조사를 추진한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이나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목포신항 세월호 떠나는 미수습자 유가족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13일 세월호 선조위에 따르면 선조위는 15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해수부 현장수습본부가 유해 발견 사실을 은폐한 사건에 대해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선조위는 세월호 유가족이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미 지난주부터 해수부 관계자 등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15일 전원위에서는 기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건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선조위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결정한다.

특별법은 선조위 업무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5조 2항)과 함께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5조3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해수부 현장수습본부가 세월호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이를 4일 뒤에야 선조위와 유가족에게 알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런 행위가 선조위 직무수행을 방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일었다.

특별법은 38조와 45조는 선조위 직무수행을 위계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달 해수부는 감사관실을 통해 자체 감사를 진행,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과 김현태 부본부장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정부 중앙징계위원회에 두 사람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해수부는 두 사람의 은폐 동기에 대해서는 "고의적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며 면죄부를 줬다.

일부 세월호 유가족이 "뼈가 발견될 때마다 중계방송하듯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사람의 해명대로 '늑장 보고'에 악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감사 결과 발표하는 해수부 감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수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낸 것이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외부 기관의 조사나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선조위가 이 사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의결하면, 조사 결과에 따라 두 사람을 비롯한 해수부 공무원 등에 대해 검찰 고발, 감사원 감사도 이뤄질 수 있다.

특별법은 선조위 조사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징계 사유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선조위 관계자는 "일단 조사 신청이 접수된 만큼, 전원위에서 조사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며 "조사 의결이 이뤄지면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선조위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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