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보증서 의무발급·경매업 등록제로..내년 2월 입법

신효령 2017. 12. 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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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경매업자는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유통시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당초 논의와 달리 '거래내역 신고제'는 거래내역 자체 관리 의무 부과로 완화됐지만, 미술품 거래 투명화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미술품 유통업이 3종류로 세분화돼 화랑업은 등록제, 미술품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제로 강화된다.

미술품 경매업 역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자유업종으로 시장규모나 유통경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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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정책 종합토론회' 개최
문체부 신은향 과장 "거래 투명화 추진"

【서울=뉴시스】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미술정책 종합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17.1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효령 기자 = "미술품 경매업자는 일정금액 이상 미술품 유통시 계약서와 미술품 보증서를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당초 논의와 달리 '거래내역 신고제'는 거래내역 자체 관리 의무 부과로 완화됐지만, 미술품 거래 투명화를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신은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 과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미술정책 종합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0월 '미술품 유통화 및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국내 미술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위작 유통 뿌리를 뽑고, 시장의 투명성·공신력을 높여 건전한 미술품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미술품 유통업이 3종류로 세분화돼 화랑업은 등록제, 미술품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제로 강화된다. 일반사업자 등록만 하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비해 진입 문턱이 한층 높아진 것이다.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제정 현황' 발표를 맡은 신 과장은 "지난해 12월 입법예고를 하고, 정부 입법까지 너무 늦어지고 있다"며 "미술계 요청이 있어서 오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현재 화랑업이 사업자 등록만 하는 자유업종으로 시장규모나 유통경로 파악이 어렵다"며 "국내 전체 화랑(430여개 추정) 중 30% 정도만이 화랑협회에 소속되어 협회를 통한 시장 자율 규제가 어렵고, 협회 소속 화랑조차 자체 윤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미술계의 여러 행위들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미술품 경매업 역시 사업자 등록만 하는 자유업종으로 시장규모나 유통경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 과장은 "프랑스는 자격증 취득자(경매사)에 의해 운영되고, 미국·유럽은 경매 일반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경매 일반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대형화랑이 경매사를 겸하고 있어 화랑에 의한 시장 내부 견제도 어렵다"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해 미술계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입법 예고시에는 미술품 경매업이 허가제였으나, 규제심사 이후 등록제로 완화됐다"고 전했다.

또 신 과장은 "화랑과 경매 겸업의 시장 구조를 제재하기 보다는 겸업으로 나타나는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추후에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다시 개선안을 마련할 생각"이라고 했다.

화랑업·경매업의 등록제, 미술품 판매업 신고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미술품 유통감정법안이 제정되면 세제 지원 개편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자문 부문장은 "미술품 유통감정법 도입이 폐쇄적인 미술품 유통관행을 개선하고, 세원양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렇지만 성실 사업자에게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조세저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정기간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문장은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3년간 경매회사를 통해 판매된 미술품 통계에 따르면 6000만원~1억원 미만의 작품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 부분의 거래활성화 방안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며 "동 제도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효과는 화랑업자, 경매업자의 세원양성화로 인한 세수증대 효과로 상당부분 상쇄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미술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미술 시장의 확대가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미술 시장 소비자에 대한 소비 진작 정책이 부재했던 부분도 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아시아 최고의 미술시장으로 손꼽혔던 한국이 현재 5위권으로 밀려난 이유는 미술품 거래 차액에 따른 과세제도(미술품 양도세법)의 시행과 내수 시장의 침체가 큰 영향을 미쳤다. 미술을 보고 즐기는 대중 층 확장이 장기적 관점에서 미술 시장을 확대, 발전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김정숙 한국화랑협회 기획이사)

"새정부 미술진흥 중장기 수립계획에는 미술계 내 성폭력 방지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내용이 없다. 지난해 말에 예술계 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임이 속속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중장기 수립계획에 예술계 내 성폭력 방지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내용이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홍태림 예술인소셜유니온)

"건축물미술작품제도의 작가선정, 심의, 제작비 운용 등에서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특히 현행 법령에 들어있는 기금제의 활성화, 공모대행제의 확장이 매우 중요하다."(안규철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문체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술 진흥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 초에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초까지 입법을 완료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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