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이렇게"..법원·검찰·병원에 안내서 배포

권혜민 기자 2017. 12. 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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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3일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발간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 그리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응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피해자를 지원할 때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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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 공동 제작·배포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13일 법원·검찰·응급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안내서'를 제작해 발간한다고 밝혔다.

안내서는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는 사법기관인 법원과 검찰, 그리고 피해자를 가장 먼저 접하는 응급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피해자를 지원할 때 필요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법원 대상 안내서'에서는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사건의 조기개입',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등 사법권 개입의 원칙을 강조한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해 형사법적으로 개입할 때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가 최우선으로 조치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 대상 안내서'에선 수사기록과 판례 중 인명피해가 있던 사건을 분석해 '결정전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결정전 조사가 이뤄지면 해당 사건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가정폭력과 행위자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가정폭력 문제에 검찰이 조기개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또 국내 가정폭력의 특징을 분석한 '한국판 재범 위험성 평가문항'을 수록해 사건 수사 담당자들이 가정폭력사건 수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응급의료기관 대상 안내서'에서는 응급실과 진료실에서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이 피해자의 유형별로 어떻게 가장 신속하고 올바르게 지원할 수 있는지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의료기록과 진단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서 나타나는 이상행동도 담아 의료인들의 적극적으로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안내서는 소책자 형태로 제작돼 전국 법원과 검찰에 배포된다. 응급의료센터와 산부인과 전문병원 등 의료기관 600여 곳에는 활용도와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PDF파일 형태)으로 배포된다.

변혜정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이번 안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문분야 종사자들에게 피해자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방법과 실천사항을 담고 있다"며 "법원‧검찰‧의료계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혜민 기자 aevin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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