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대장암검진 내년부터 전액 무료

이용권 기자 2017. 12. 13. 11:4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50세이상자 전부 혜택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에 한해 본인부담금 10%를 부담하고 있는 국가 대장암 검진이 내년부터 전 계층에 무료로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 검진 실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 암 검진으로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때 자궁경부암만 무료였다.

나머지 4대 암은 의료급여 환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하위 50%는 무료였지만, 건강보험 가입자 상위 50%는 검진비용의 10%를 본인부담금으로 내야 했다. 대장암 검진은 만 50세 이상일 경우 매년 검진을 받는데, 현재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는 1차 대변검사 비용 3500원 중 350원, 2차 대장내시경 검사비용 15만 원 중 1만5000원을 내야 했으나 내년부터는 비용 부담이 사라진다.

복지부는 또 대장암이나 간암으로 진료받는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암 진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때는 대장암과 간암 검진을 받지 않아도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역가입자는 암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이런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병원에서 상시 암 검사를 받는 암 환자의 경우 국가 암 검진 제도를 통해 또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 낭비를 줄인다는 목적도 있다. 또 국가 암 검진의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검진결과 판정 의사 실명제를 도입, 의사면허번호와 성명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문화닷컴 바로가기|소설 서유기|모바일 웹]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