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 가부, 함량 따라?..애매한 농축수산물 기준 살펴보니

송지혜 2017. 12. 1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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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부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안, 즉 김영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란과 현장의 반응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또 있습니다.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범위가 1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그 기준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모호하다…그래서 혼선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지혜 기자와 함께 애매한 것들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오늘 송지혜 기자는 애정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그런 기자가 될 것 같은데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농축수산물 선물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기자]

네, 먼저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기존 3-5-10 규칙이 깨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까지만 가능했지만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과 이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50% 넘게 사용한 가공품에 한해 최대 10만 원까지 허용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조미김이나 생선통조림, 곡물, 햄, 고추장, 홍삼 등이 가공품에 포함됩니다.

문제는 이들 제품 상당수가 함량을 한눈에 알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동안 소비자들은 제품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힌 원재료명과 성분 함유량 표시를 일일이 따져보고 사야할 수밖에 없어서, 초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걸 다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런 글자는 또 유난히 작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돋보기 쓰고 봐야 되는 상황도 되는데…아무튼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홍삼이나 건강즙 같은 제품들이라고요?

[기자]

네. 농식품부에서는 특히 물이 들어가는 가공품은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홍삼이나 건강즙·엑기스 등입니다.

저희가 마트에서 실제 확인한 두 홍삼 제품을 이미지로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은 9만9000원짜리 제품인데, 보시다시피 홍삼농축액 100%입니다.

반면 오른쪽 홍삼 제품은 가격은 6만9000원으로 훨씬 저렴하지만, 홍삼 성분은 2.9%에 불과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정제수, 즉 물입니다.

[앵커]

농축액과 성분은 단어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100대 2.9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는 군요. 아무튼 가격으로만 보면 둘 다 10만 원 이하지만, 함량이 달라서 선물 가능 여부가 갈린다는 말이죠?

[기자]

네, 농축수산물 함량 50% 기준에 따라, 농식품부는 왼쪽 제품은 선물할 수 있지만, 오른쪽 제품은 선물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소위 가이드라인을 농식품부가 권익위와 협의해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이거 그러면 발표할 내용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제품 마다 다 나눠준다는 얘깁니까? 그건 아니고 예를들면 저런 경우에는 농축액이 몇 % 이상이면 가하다 이렇게 나눠 준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물을 얼마나 탔는지에 따라 9만9000원짜리는 되고 6만9000원짜리는 안 된다니, 헷갈릴 수 있는 상황이군요.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오늘 실제로 마트와 백화점에서 직접 둘러본 건강즙 제품들만 하더라도 농축, 추출, 착즙 등 함량을 표현하는 용어가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일부 소비자들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는데요. 소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홍성애/서울 홍제동 :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약간. 왜냐하면 써있는 것만 봐가지고는, 전문가인 판매하시는 분이 옆에 와서 설명하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죠.]

이때문에 농식품부는 역시 권익위와 논의를 거쳐서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제품에 '착한선물 스티커'를 붙이거나, 제품 도안에 표시하는 방안 등을 내년 설 전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제품을 일일이 분류하고 규정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또 그 제품들을 과연 이른바 '착한'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그 또한 논란의 여지는 있겠군요. 경조사비도 5만 원으로 줄었는데, 이에 따른 변화도 클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었지만, 화환이나 조화는 지금처럼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조합도 가능해졌는데요.

경조사비 5만 원에 화환 5만 원, 경조사비 3만 원에 화환 7만 원, 경조사비는 아예 하지 않고 화환만 10만 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조사비 6만 원에 화환 4만 원…이런 조합은 안 됩니다. 경조사비가 5만 원을 넘어선 안되는 게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거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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