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임금 떼이지 않게..발주처가 직접 챙긴다

이주찬 2017. 12. 1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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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2일)같이 추운 날에도 새벽부터 집을 나서야 하는 사람들,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이 있지요. 늘 일자리 불안에 시달리고 임금을 떼여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공사 발주자가 이들의 임금을 직접 챙기게 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용인시의 일용직 노동자 김정환 씨는 그동안 임금 체불을 수없이 당했지만 복잡한 하청 구조에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었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거치다 보면 임금도 대폭 줄었습니다.

건물 발주사는 하루 24만 원을 일당으로 주지만 다단계 구조를 거친 뒤 김 씨가 손에 쥐는 건 14만 원 남짓입니다.

[김모 씨/건설일용노동자 : 임금은 원청에서 하청으로 내려가는 갑을병정 시스템이거든요, 원청에서 주는 게 100이라고 하면 근로자들은 40% 깎여서 간다…(임금을 못 받으면) 근로자들이 거기에 매달릴 시간이 없어요.]

정부가 이런 구조를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발주기관이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노동자에게 임금을 주는 방식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공공공사에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법을 개정하고 확대 추진키로 했습니다.

체불된 임금은 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도 마련합니다.

건설사가 파산하거나, 공사비를 고의로 떼먹는 경우를 대비해 1명당 1000만 원까지 임금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해 2년 동안 시범사업을 벌인 뒤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입법 여부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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