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근혜 정부, 향군 '집회 비용' 거론에 시행령 고쳐줘

유선의 2017. 12. 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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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향군인회…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보수 정권을 지원하는 집회를 지난 정부에서 꽤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조달했는가…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사업권을 따내면서 조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특혜성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어려워지자 아예 시행령을 다시 고쳐달라고 정부 쪽에 요구했고 박근혜 정부는 실제로 시행령을 다시 고쳐줬습니다. 이 역시 정상이 비정상으로 돌아간 사례입니다.

유선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재향군인회가 2013년 1월 방위사업청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150억원대 꼬리곰탕 군 납품 사업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부칙을 고쳐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돈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캠페인과 집회 재원을 꼽았습니다.

방사청은 1달 뒤 재향군인회 문서를 그대로 첨부해 기획재정부로 보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같은해 10월 보훈처에도 비슷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경영 여건이 악화해 재정이 어렵다며 70억 원대 전선 사업 등을 계속하도록 시행령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보훈처는 사흘 뒤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역시 기재부에 보냈습니다.

김종대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재부는 2달 만에 재향군인회 요구대로 시행령을 고쳐 국무회의에 넘겼고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결국 재향군인회는 2014년과 2015년 수의계약 축소 비율을 각각 10%씩 줄였습니다.

그 결과 최소 수억 원대의 추가 수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훈처는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통과된 과정이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재향군인회는 시행령 개정 수입으로 관제데모를 한 일은 없다고 밝혔고 기재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얻은 추가 수익이 집회에 사용됐는지 지출 내역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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