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상한액 5만 원→10만 원..수입제품 반사이익?

한상우 기자 2017. 12. 1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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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50% 이상 함유 기준도 논란

<앵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5만 원이던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농가 요구를 반영해서 한우, 굴비 같은 신선식품 그리고 농·축·수산물을 50% 이상 사용해 만든 가공식품도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게 됐는데, 찬찬히 따져보니 이 때문에 엉뚱하게 수입 제품만 반사이익을 보게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오른 농·축·수산물에는 국산뿐만 아니라 수입 식품도 포함됩니다.

국산이든 수입이든 농축산수산물이 절반 이상 들어간 제품도 10만 원까지 선물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대로면 대부분이 수입인 와인과 캐비어 같은 저장 식품이 반사이익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박은정/국민권익위원장 : 수입 농가공품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그쪽에 이익을 주는 조처가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다양한 대비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농축수산물 50% 이상 함유 기준도 논란입니다. 선물할 때마다 가공식품에 농축산물 원료가 절반 이상 들어갔는지 일일이 확인한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송인희/서울 강서구 : 그냥 금액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50%, 30% 누가 따지고 있어요.]

또 한우와 굴비 선물 세트 등의 현실적인 가격을 고려하면 우리 농가에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김인락/서울 강서구 : 쇠고기 같은 것은 10만 원어치 사도 얼마 안 되거든요.]

권익위는 앞으로도 구체적 내용을 다듬겠다고 밝혔지만 당장 두 달 뒤면 선물 수요가 많은 설 명절이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VJ :신소영)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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