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해수부, '세월호 7시간' 조사 막으려 靑과 공모

박민하 기자 2017. 12. 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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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활동 조직적 방해, 사실로 드러나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와 공모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박민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5년 11월 작성된 세월호 특조위 대응방안 문건입니다.

여당 추천위원 전원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특조위 운영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해수부와 여당 추천위원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려 하자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겁니다.

해수부 감사관실의 자체조사 결과, 이 문건은 해수부에서 작성됐고 청와대와 협의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류재형/해양수산부 감사관 : 관련자 진술은 그 당시 그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면서 초안을 BH(청와대) 쪽에 보냈다라는 것만 진술을 했습니다.]

또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을 위원회가 구성되지도 않았던 특별법 시행일 2015년 1월 1일로 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조위의 법적 활동 기간을 줄이려고 법제처 의견까지 무시한 겁니다.

해수부는 관련 공무원 1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유기준, 김영석 전 장관 등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건 짧은 시간 조사로 한계가 있었다며 새로 출범하는 2기 특조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이승진)  

박민하 기자mhpar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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