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계선 형평성 문제 제기..현장 목소리 들어보니

서준석 2017. 12. 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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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갈리는 농축수산물 기준 짚어보니
(http://bit.ly/2kp0y2R)

[앵커]

30년 넘게 정육점을 운영한 업주는 이번 개정안에 기대를 걸면서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가격 상한이 3만원으로 변하지 않은 일식집 대표는 농축수산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한 번 원칙이 허물어지면서 업계 곳곳에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죠. 이러다 김영란법이 추가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문부기 씨는 30년 넘게 정육점을 운영해왔습니다.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 뒤 매출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토로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축산품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으로 오르면 사정이 조금 나아질까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건비와 임대료를 메우기에는 이번 조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문부기/정육업체 운영 : 조금 나아지겠지. 10만원이라고 해도 고기 1㎏가 안돼요.]

경기도 성남에서 1000평대의 난 농장을 운영하던 유창호 씨는 김영란법 이후 난 재배 농지를 10분의 1로 줄였습니다.

비싼 선물용 난이 안 팔리면서 대신 선인장 등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화훼 농가 혜택이 예상되지만 김 씨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유창호/화훼 농장 운영 : 5만원, 10만원의 문제가 아니라…농산물이 정말로 뇌물의 도구로서 유용한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격 상한이 3만 원으로 변하지 않은 외식업계는 농축수산업계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소영철/일식집 운영 : 일식집이나 한정식 고가의 음식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한우나 등심을 어떻게 3만원 이하에 먹을 수 있겠습니까.]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한이 줄어들은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부담을 덜었다는 목소리와 함께 일률적으로 묶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원칙이 허물어지면서 추가 완화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특히 농축수산물…여기에 대해서 헷갈린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잠시 후 2부에서 송지혜 기자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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