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에 첫 제재

김재경 입력 2017. 12. 12. 20:22 수정 2017. 12. 12.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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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대량의 고객 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돼 피해가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과징금이 내려졌는데요.

하루 평균 거래량이 7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보안은 허술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국내 최대 규모 수준 가상화폐 사이트 빗썸입니다.

이 사이트에서 지난 4월 3만 6천여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커가 직원 채용기간을 틈타 악성코드를 심어놓은 이력서 파일을 보냈고, 이를 열어본 인사 관련자의 컴퓨터를 통해 개인정보 파일을 훔쳐 간 겁니다.

개인정보 파일이 암호화되지 않은 채 개인 컴퓨터에 무방비로 저장돼있었습니다.

해커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5천 개 가까운 계정에 로그인해 가상통화를 빼내갔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난달 하루 최대 거래량이 6조 5천억 원으로 같은 날 코스닥의 두 배가 넘지만, 보안수준은 이처럼 허술했습니다.

[피해자] "세계 최고수준의 뭐 보안, 그렇게 광고를 해왔는데, 실상은 탈탈 털리고 뭐 개인정보관리도 허술하게 해서…."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빗썸에 4천350만 원의 과징금과 1천5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에 제재조치가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

그러나 피해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왔고, 방통위는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김재경기자 (saman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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