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 지배구조 '집중검사'..제재 확 바꾼다

김혜민 기자 2017. 12.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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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지주 최고경영자들의 셀프연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CEO 경영승계 절차와 지배구조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혁신TF위원회의 권고내용을 김혜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이사회와 경영승계 제도 등 지배구조에 대한 검사를 강화키로 했습니다.

[유광열 /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사회 등 지배구조의 적정성과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는데 검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과정에서 CEO 경영승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등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 공표할 전망입니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고경영자가 본인 연임에 유리하게 이사회를 구성하는 '셀프 연임' 문제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잇따라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주주와 최고경영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와 최고경영진의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에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와 함께 업무정지와 영업점 폐쇄 등 중징계할 방침입니다.

2008년 키코사태와 2013년 동양사태처럼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로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고동원 / 금융감독원 혁신TF위원장 : 소비자 부당 피해를 유발가능성이 있는 영업행태 개선에 검사를 집중할 방안(입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업무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우선적으로 상품 판매를 허용하고 향후 불완전 판매 등 문제가 생기면 개입키로 했습니다.

또 제재대상자와 검사원이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 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방식의 대심제도를 전면 도입키로 했습니다.  

SBSCNBC 김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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