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 임금, 건설업체 안 거치고 직접 준다

세종=서윤경 기자, 유성열 기자 입력 2017. 12. 12. 20:07 수정 2017. 12. 1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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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서 건설근로자가 월급을 떼이거나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이 깎이는 일이 줄어든다.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건설사 부도 등의 상황에서도 임금의 일정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이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경력에 따라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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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일자리委, 과기·건설 대책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에서 건설근로자가 월급을 떼이거나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이 깎이는 일이 줄어든다.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직접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고 건설사 부도 등의 상황에서도 임금의 일정액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2022년까지 최고급 전문인력을 6000명 양성하고 실습 위주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을 2019년까지 30개로 늘린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는 12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4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과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을 의결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 1단계에 해당하는 인프라 구축이 사실상 완성됐다”며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임금과 하도급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또 근로자의 임금을 최고 1000만원까지 보증하며 보증수수료는 발주자가 부담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대신 주는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한다.

아울러 2020년부터 적정 임금제가 시행된다. 이는 다단계 도급 과정에서 건설 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건설근로자가 경력에 따라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도 도입한다. 건설근로자의 노후 대비를 위한 퇴직공제부금 납입액이 현행 하루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다.

국토부는 덤프트럭 등 27종의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들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 가입 특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일자리를 26만개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능정보특성화대학원 신설을 통해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관련 최고급 전문인력 6000명을 양성하고,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은 현재 20개에서 2019년 30개로 확대해 SW 전문인력 2만명을 배출한다. 또 바이오·나노 등 신산업 분야의 ‘실험실 창업’ 성공 사례를 늘리기 위해 내년부터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 중심 대학을 5개 신규 지정한다.

통계청은 내년 7월부터 세부 산업별 동향을 반영해 분기마다 ‘일자리 동향 통계’를 공표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중장년층 통계, 청년층 일자리 ‘미스 매치’ 상황을 나타내는 신규 졸업자 일자리 통계 개발도 추진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유성열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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