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등 7개 O2O사업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태료 처분

오동현 2017. 12. 12. 20: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등 7개 O2O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O2O(Online to Offline) 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위반 사실이 확인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등 7개 O2O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를 물게 됐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한 O2O(Online to Offline) 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위반 사실이 확인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버킷플레이스, 쏘카,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퀵켓, PRND컴퍼니 등 6개사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방통위는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야놀자, 다이닝코드, 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내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다.

최근 3년 내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분야 등 O2O사업자에 대해서도 내년에 조사 및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odong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