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트럼프 세제개편에 반발.. "외국기업 차별 조항은 WTO 위반"

김현석 입력 2017. 12. 12. 19:21 수정 2017. 12. 13. 01:5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일 등 5개국, 미국에 서한 경고
외국기업의 미국내 자회사가
해외 계열사와 거래땐 '특별소비세'
상·하원, 빠르면 이번주 최종결론
다국적 기업들 긴장속 주시
은행 등 내부거래 잦은 기업 불리
"무역 흐름 방해" 보복 가능성 시사

[ 김현석 기자 ]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미국의 세제개편안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5개국은 보복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이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가 해외 관계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때 지급하는 대금에 20% 세금을 매기기로 하는 등 서너 가지 ‘독소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항이 최종안에 포함돼 통과되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 한국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외 관계사와 거래하면 ‘세금 폭탄’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유럽 5개국 재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미국 정부의 세제개편이 외국 기업에 대한 여러 차별적 조치를 담고 있다”며 “이는 이중과세 방지를 담은 조세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투자와 무역의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는 지난주 미국의 세제개편에 우려를 표했으며, 주요 5개국이 다시 추가 경고한 것이다.

5개국 재무장관들이 지적한 독소조항은 세 가지다. 우선 하원을 통과한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특별소비세(excise tax)’다.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자회사가 해외 관계사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입할 때 지급하는 금액에 20% 세금을 매기도록 한 조항이다.


이들 재무장관은 “이는 비슷한 국내 거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WTO 규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에 항구적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의 이익에 과세하는 것도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미 공화당은 당초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도입을 추진하다 월마트 등 미국 유통업체들이 반발하자 이런 세제안을 접었다.

상원 안에 포함된 세원잠식방지 ‘최저한세(base erosion minimum tax) 조항’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과세표준에 매기는 20% 법인세와 조정과세표준(과세표준+해외 관계사 지급액)에 부과하는 10% 중 큰 금액을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해외 거래가 많은 외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가 해외 본사나 관계사로 거래 대가를 지급할 때 최소 10%를 과세하겠다는 얘기다. 특히 내부거래가 잦은 은행, 보험 등 외국 금융사에 매우 불리한 조항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법안대로라면 외국계 은행의 미국 지사는 강제로 대출을 줄이거나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 국가들은 상원안에 들어 있는 ‘미국 수출업자가 브랜드 및 기타 무형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때 법인세 20%가 아니라 12.5%의 유리한 세율을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 “불법 수출보조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비판했다.

◆미국 기업과의 경쟁서 밀릴 수 있어

유럽 국가들은 자국 기업이 이런 미국의 차별적 세금으로 미국 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미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고 본다.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한국 기업도 같은 처지가 될 우려가 있다.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스테프 반 위겔 글로벌조세총괄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많은 외국 기업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내 다국적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아직 최종 세제개편 법안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상·하원 조율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 업체 다임러벤츠는 미 앨라배마공장에 올해 10억달러를 투자할 예정이었으나 세제개편안이 어떻게 확정될지 지켜본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런 독소조항이 없더라도 세제개편안은 미국 기업에 유리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내리기로 했다. 대부분 선진국보다 더 낮추는 것이다.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로 가져올 때는 한시적이지만 종전(35%)보다 낮은 14~14.5%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공화당은 이르면 이번주 상·하원 조율을 거쳐 최종 세제개편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글방]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