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무가입 59세서 64세로 상향 추진

이연호 2017. 12. 12.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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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한 건 아니고 우리 중장기사업계획에서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을 오는 2020~2021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돼 있다"며 "4차 재정 계상 때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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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20~2021년 추진 검토"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민연금이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오는 2033년에 65세까지 올라가는 데 맞춰 보험료를 5년간 더 걷는 대신 연금액을 늘려주겠다는 취지다.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 10월 이사회에서 가입 상한 연령조정 추진 등을 담은 ‘2018년~2022년 중장기 사업 계획’안건을 논의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안건을 정식으로 상정한 건 아니고 우리 중장기사업계획에서 ‘의무가입 상한 연령 조정을 오는 2020~2021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돼 있다”며 “4차 재정 계상 때 제도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가입 연령을 조정하기 위해선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이 공식적으로 경영목표에 이를 넣었다는 점에서 첫발을 뗐다는 분석이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은 59세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종전 60세에서 2013년 61세로 상향된 데 이어 5년마다 한 살씩 늘어나 오는 2033년엔 65세까지 올라가게 돼 있다. 이대로라면 의무 가입이 끝나고 연금을 받을 때까지 최장 5년의 공백기가 발생한다.

의무가입 기간이 5년 늘어나면 64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대신 65세부터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료 부담은 늘어나지만 연금액이 크게 증가해 결과적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하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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