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홍채' 원본정보 파기가 원칙..무단활용도 '금지'

김일창 기자 입력 2017. 12. 1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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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람의 지문·홍채 등에서 식별 고유정보를 추출하고 원본은 폐기해야 한다.

또 바이오 정보는 지문과 홍채 등 수집된 '원본정보'와 이 원본에서 추출해 생성한 '특징정보' 두가지로 구분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정보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법령 해석 기준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보호원칙 등을 제시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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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10년만에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제45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2.12/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앞으로 사람의 지문·홍채 등에서 식별 고유정보를 추출하고 원본은 폐기해야 한다. 또 취득한 바이오 정보는 무단으로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2007년 이후 10년만에 개정됐다.

현재 지문과 홍채 등 사람의 바이오 정보는 스마트폰과 스마트홈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바이오 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특히 인종과 병력에 대한 정보도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방통위는 과거보다 활용범위가 훨씬 확대된 바이오 정보에 대해 새로운 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정보'에 대한 개념을 더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6대 보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바이오 정보를 '지문과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규정했다. 또 바이오 정보는 지문과 홍채 등 수집된 '원본정보'와 이 원본에서 추출해 생성한 '특징정보' 두가지로 구분했다.

가이드라인에 제시한 6대 보호원칙은 Δ사업자의 수집·이용 제한 Δ비례성 Δ목적 제한 Δ이용자 통제권 보장 Δ투명성 Δ보호 중심 설계 및 운영 등이다.

가장 핵심은 '수집·이용 제한의 원칙'이다. 사업자는 바이오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목적 그리고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한 원본정보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특징정보를 확보했다면 원본정보는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파기하지 않으려면 그 이유와 보유기간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고지하고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자는 원본·특징정보를 모두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바이오 정보가 암호화 돼 저장되기전이라면 전송구간도 암호화해야 한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바이오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무단활용하면 안된다. 또 이용자가 자신의 바이오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 등 통제방법을 마련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정된 바이오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바이오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뿐만 아니라 인증결과 값 등을 전송받는 사업자와 스마트폰 기기 제조업자, 바이오정보 활용 앱개발자 등이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바이오 정보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법령 해석 기준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보호원칙 등을 제시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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