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 올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논두렁 시계' 조사 나서나

김태훈 2017. 12. 12.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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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사안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에 들어간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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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권한남용 진상 규명/ 위원장에 김갑배 변호사 선임/ 9명 중 5명이 민변 출신 인사/'PD수첩 광우병 보도' 등 거론/'朴정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우병우·황교안도 타깃 가능성

과거 검찰의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논란이 불거진 사안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에 들어간다. 검찰 안팎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이어진 2009년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법무부는 12일 김갑배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한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김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노무현정부 시절 국가청렴위원회 위원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찰과거사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갑배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과천=하상윤 기자
위원 8명 중 김용민·송상교·임선숙 변호사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등이 민변 출신이어서 위원장 포함 9명의 과반수가 민변 측 인사로 채워졌다. 법무부를 대표해 위원으로 참여한 이용구 법무실장 역시 판사 시절 개혁성향의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재심 등 법원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사건 등이다.

벌써부터 노무현정부 시절 임명된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정부 들어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난 사건, 광우병 관련 보도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MBC ‘PD수첩’ 수사 등이 조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노 전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다가 서거한 사건도 조사 대상이 될지 관심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 부부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스위스제 명품시계를 선물로 받았다가 검찰 수사가 두려워 논두렁에 버렸다’는 식의 피의사실 공표성 보도가 잇따랐는데 최근 그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논두렁 시계 보도가 노 전 대통령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앞줄 오른쪽 두 번째) 12일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 과거사 위원회‘ 발족식에서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우병우 민정비서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이 일선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세월호 수사가 끝난 뒤 우 비서관은 민정수석, 황 장관은 국무총리로 각각 승진했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를 적당히 무마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의 눈에 들어 발탁됐다’는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이날 김 위원장 등에게 위촉장을 주는 자리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법무부와 검찰 스스로 과거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을 통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그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도 “국가기관의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은 국가가 해야 할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라며 “검찰의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은 과오를 스스로 시정하는 자정능력이 있느냐 여부를 보여주는 시험대”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에 접근하겠다”고 다짐했다. 위원회는 법무부 소속이긴 하나 조사 대상인 사건들 수사기록이 전부 검찰청에 보관 중인 점을 감안해 대검에 사무실을 두기로 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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