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망 '영흥도 사고', "급유선-낚싯배 쌍방과실"

인천=정창교 기자 2017. 12. 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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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최종 수사결과 발표급유선 선장 등 2명 檢 송치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는 급유선과 낚싯배의 쌍방과실로 결론지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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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인천 옹진군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사고 선박이 인양되고 있다. 뉴시스

해경, 최종 수사결과 발표
급유선 선장 등 2명 檢 송치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는 급유선과 낚싯배의 쌍방과실로 결론지었다. 매뉴얼을 무시한 안전 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라는 것이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2분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선창1호(9.77t급)를 들이받아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낚싯배 선창1호의 선장 오모(70)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그동안 최초 신고접수 시각인 오전 6시5분을 사고 발생 시점으로 간주했던 해경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고 발생 시각을 오전 6시2분으로 특정했다. 두 선박의 항적도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다.

인천해경 신용희 수사과장은 “충돌사고를 회피하기 위해 기적소리를 내거나 변침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두 선박 모두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해양심판원에서 누가 더 중죄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낚싯배 생존자들의 진술로 볼 때 낚싯배가 급유선을 확인할 당시 거리가 200∼300m 정도로 짧았다”며 “좁은 수로여서 급변침이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 현장에는 피해자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한 유가족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담긴 CCTV가 있으면 제공해 달라”고 호소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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