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낚싯배 사고, 쌍방과실 결론 '선장-갑판원 구속'

신상민 기자 2017. 12. 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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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가 쌍방과실로 결론이 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와 급유선 충돌 사고에 대해 쌍방과실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인천해경은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 씨와 갑판원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급유선과 충돌한 낚싯배 선창1호의 선장 오모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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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사고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가 쌍방과실로 결론이 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인천 영흥도 낚싯배와 급유선 충돌 사고에 대해 쌍방과실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경은 당일 두 선박의 거리가 약 300m 정도였음에도 그 상태로 항해를 하면 충돌할 거라는 걸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대 선박을 보면 무전을 하고 통신망으로 위험을 알리고 기적 소리를 단발음으로 내거나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인천해경은 급유선 명진15호의 선장 전모 씨와 갑판원 김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해경은 급유선과 충돌한 낚싯배 선창1호의 선장 오모 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티브이데일리 신상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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