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65세까지 내는 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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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사회에서 "현재 가입상한 연령이 60세로 돼 있고, 연금 수급연령은 65세로 늘어나게 돼 있다"며 "연금을 수급하는 개시연령까지 가입상한 연령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연금의 가입연령과 수급연령만 연장할 경우 또 다른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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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을 65세까지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즉 현재 60세 미만인 가입연령이 65세 미만까지 늘어나며 이는 가입연령을 수급연령에 맞추겠다는 의미다. 국민연금공단이 가입연령의 상향조정을 공식화한 건 처음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중장기(2018~2022년) 경영목표’를 이사회에서 의결했다. 2020년부터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단계적으로 최대 5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60세가 넘으면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수 없다. 1988년부터 적용된 규정인데, 당시엔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60세였다. 하지만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2013년부터 2033년까지 5년마다 1세씩 올라가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1세다. 내년부터는 62세로 바뀐다. 1969년생부터는 65세가 수급 연령이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이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사회에서 “현재 가입상한 연령이 60세로 돼 있고, 연금 수급연령은 65세로 늘어나게 돼 있다”며 “연금을 수급하는 개시연령까지 가입상한 연령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줄곧 제기됐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사이의 격차로 노후소득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올리려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으로 예정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보고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5년마다 한번씩 이뤄지는 재정계산 과정에선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가 구성된다.
국민연금의 가입연령은 수급연령 뿐 아니라 정년연장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정년을 연장하지 않고 국민연금의 가입연령과 수급연령만 연장할 경우 또 다른 '미스매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국민연금 가입연령을 올리는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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