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막는다..공공공사, 발주자가 임금 직접 지급

최희정 2017. 12. 1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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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건설 공사에서 발주자가 직접 임금·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 공공 공사에 의무화 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12일 발표했다. hokma@newsis.com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는 보증기관이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다. 또 발주자가 정한 인건비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하는 적정임금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2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구성된 일자리위원회 산하 건설분과 논의를 통해 마련됐으며, 건설근로자 임금보장 강화, 근로환경 개선, 숙련인력 확보 등 3대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세부과제를 확정했다.

건설산업은 단일업종으로는 가장 많은 185만명(전체 취업자의 7%)이 종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 일자리 산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73%가 건설근로자(136만명)로 비정규직이 많아 고용안정성이 떨어지고, 노동강도는 높은 반면 소득수준은 낮은 실정이다. 지난해 건설업 월평균 소득은 267만원으로 전 산업평균의 78%에 불과했다.

특히 임금체불이 반복되고 각종 사회보장 등에서도 소외돼 청년층 취업기피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40대 이상 건설기능인력 비중은 84%로, 전 산업 평균인 63%보다 훨씬 높다.

이에 정부는 건설근로자의 임금보장 강화와 실질소득 향상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 이를 통해 건설산업의 체질을 혁신적이고 건강하게 바꿔 나가기로 했다.

대책에 따르면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공공공사에 전면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건설사의 임금·하도급대금 등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대책 발표 즉시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에 대한 대금지급시스템 전면 적용에 착수할 계획이다. 신규공사는 입찰공고문에 반영하고 기존 공사는 기성금 지급방식 변경을 통보한다.

내년까지 전체 공공공사에 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될 수 있도록 전자조달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간공사는 체불방지 기능을 탑재한 유사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 상호협력평가 우대 등 입찰가점을 부여해 사용을 장려한다.

또한 체불발생시 전문건설공제 등 보증기관이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지급보증제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으로 내년 중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된다.

모든 공공·민간공사에 가입을 의무화하고, 최대 1000만원까지 밀린 임금을 보장하고, 보증수수료는 공사원가에 반영돼 공공발주자 등이 건설업체에 지급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지 않는 5000만원 미만 소액공사 등은 제외된다.

적정임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건설근로자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발주자가 책정한 인건비 이상을 건설사가 의무지급토록 강제하는 제도다. 미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산업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토부 산하기관 주관으로 매년 10개 내외 현장에 대해 2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시범사업 성과평가,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산정체계 개편 등을 거쳐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건설현장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국민연금·건강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공사비 반영요율 인상, 민간공사 납부확인제 도입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한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하루 납입액을 42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대상공사도 확대한다.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화장실·탈의실 등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세분화하고, 기준 준수여부 단속을 강화한다.

건설기계대여업 종사자 보호강화를 위해 직접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1인 사업자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 특례를 허용한다.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계약건별'에서 '현장단위' 보증으로 개편하고, 보증 미가입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 체불대금 지연 이자제 도입도 추진한다.

설계·엔지니어링 업계의 일자리 개선도 추진한다. 턴키·민자사업 입찰 시 시공사가 설계사에게 대가를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하도록 한다. 가격중심의 설계·엔지니어링 입찰제도를 개편해 기술력과 가격을 함께 평가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내년 상반기 도입한다.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가 경력축적 등에 따라 임금수준 향상, 정규직 채용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건설기능인등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베이스(DB) 일원화 및 등급분류체계 마련하고, 2020년 건설업 등록기준, 시공능력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건설현장에 전자카드, 지문인식을 도입해 건설근로자 경력관리를 체계화하고, 사회보험 가입누락 등을 최소화 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토부 300억원 이상 공사에 먼저 시행할 방침이다.

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건설근로자 거점 훈련기관을 지정하고 훈련인원 확대, 프로그램 다양화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내년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거점 훈련기관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단속강화 등을 통한 불법외국인력 퇴출을 추진한다.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원․하도급사의 제재수위를 높이는 등 처벌강화도 병행한다.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업계 지원도 추진한다. 정규직 채용규모를 늘리는 등 고용우수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 가산 등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공사원가 산정기준, 발주제도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업역 규제개선, 해외진출 지원, 설계․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에 착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 일자리가 전문성을 갖춘 존경받는 일자리가 되도록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향후 일자리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보완과제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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