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규정·기능 통합 추진

임성엽 2017. 12. 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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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각 개별법에 산재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 신용정보팀 관계자도 "신용정보법에서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금융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다중 채무 등을 방지하도록 한 것처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일반법으로 통합시키기에는 예외적인 부분이 많은 분야"라며 "현재 학계 수준에서 통합 필요성 의견이 나온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통합 추진 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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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 체계정비 검토
관련 부처들 "복수법 문제없어"
현실성-전문성 이견 난관 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 각 개별법에 산재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에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재인 정부 10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 체계 효율화'를 위해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보법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단일 법보다는 현재와 같은 복수 법체계가 현실적이라는 입장이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일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서울 태평로1가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세미나'에서 "개인정보보호 일반법과 특별법을 검토해 불필요한 법률과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는 일반법으로 규율하고, 특별한 경우 보호수준·적용범위를 조정하는 법률을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상 광범위한 개인정보보호규정을 그대로 두면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반법으로서 의미가 퇴색될뿐더러 적용대상이나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의 관련 조항은 없애고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용정보법도 신용정보라는 특수한 영역의 개인정보를 규율하는 만큼 일반법의 형식을 갖출 필요 없이 특별법으로 규율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발제자로 나서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내용이 중복되는 개별법의 정보처리 기준들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법률안 정비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안병희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해 관련 기관과 학계 등을 망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TF를 구성해 통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임채호 개인정보보호위 상임위원은 "쟁점 의견을 잘 수렴해 글로벌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부처들은 각 부처가 관련 법에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별도로 둔 것은 부처별로 감독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입장이어서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일반법으로의 통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

박종현 행안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법 통합은 행안부의 개보법, 방통위의 망법, 금융위의 신용정보보호법을 하나로 묶는 작업"이라며 "전문성을 갖춘 담당 부처가 3개 법을 각각 운영해 왔는데, 통합하면 법률 자체가 너무 방대해져 개별 사안에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신용정보팀 관계자도 "신용정보법에서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금융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다중 채무 등을 방지하도록 한 것처럼,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일반법으로 통합시키기에는 예외적인 부분이 많은 분야"라며 "현재 학계 수준에서 통합 필요성 의견이 나온 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통합 추진 시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학계 일각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 통합 작업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문석 전자정부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중복규제 등의 문제를 우려해 통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는 학자들의 다소 일반론적인 주장으로 평가된다"며 "사안과 문제별로 다른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통합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개보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개인정보보호 기능이 3개 부처에 흩어져 있든 4개 부처에 흩어져 있든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엽·엄보람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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