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낚싯배 쌍방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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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시어선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톤급)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경은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급) 선장 오모(70·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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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유선 선장·갑판원 검찰 송치
[서울경제] 인천 영흥도 낚시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시어선의 쌍방과실 탓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톤급)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 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해경은 또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급) 선장 오모(70·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이달 3일 오전6시2분께 인천시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후 전복한 선창1호에는 사고 당시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에어포켓(뒤집힌 배 안 공기층)’에서 2시간43분을 버티다가 생존한 30대 낚시객 3명 등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해경은 전씨가 사고 전 낚시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 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당일 오전6시1분께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였다”며 “그 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면 충돌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회피 동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이번 사고 발생 시각이 최종 확인됐다.
해경은 그동안 최초 신고접수 시각인 오전6시5분을 사고 발생 시점으로 간주했지만 두 선박의 항적도를 추가로 분석해 충돌 시점을 오전6시2분으로 특정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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