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홍채 정보 처리후 원본 파기해야"..가이드라인 마련

입력 2017. 12. 1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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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홍채 등 신원확인 용도로 널리 쓰이는 '바이오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6대 원칙이 포함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지문·홍채 등 원본 정보를 처리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파기토록 하고, 모든 구간에서 바이오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고 보관토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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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바이오정보보호 가이드라인' 6대 원칙 발표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지문·홍채 등 신원확인 용도로 널리 쓰이는 '바이오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6대 원칙이 포함된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지문·홍채 등 원본 정보를 처리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파기토록 하고, 모든 구간에서 바이오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고 보관토록 명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10년 전 옛 정보통신부가 출입통제 시스템을 운영하는 일반 기업 중심으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홍채 및 지문인식, 얼굴 인식 등 최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가이드라인 수정 요구가 높아진 것을 반영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그간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바이오정보의 법적 개념을 '지문, 홍채, 음성, 필적 등 개인의 신체적·행동적 특성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을 인증 또는 식별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로 규정했다.

홍채인식 공인인증 서비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홍채인식을 활용한 바이오 공인인증 서비스. 2017.4.21 [부산은행 제공=연합뉴스] pcs@yna.co.kr

바이오정보는 신원확인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으나 비밀번호나 인증서 등과 달리 유출시 변경이 어려워 지속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인종·병력 등 부가 정보가 추출될 수도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 사업자에는 바이오정보를 직접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뿐만 아니라 바이오정보를 직접 처리하지 않지만 인증결과 값 등을 전송받는 사업자, 스마트폰 등 기기 제조업자, 바이오정보가 활용되는 앱 개발자 등도 포함된다.

가이드라인은 이들이 지켜야 할 일반적 '6대 원칙'으로 '비례성', '수집·이용 제한', '목적 제한', '통제권 보장', '투명성', '바이오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및 운영' 등을 제시했다.

또 바이오정보의 유출이나 위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처리단계별로 취해야 할 구체적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시했다.

수집·입력 단계에서는 실리콘 인공지문 등 위·변조된 바이오정보가 처리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바이오정보가 암호화 저장되기 전까지 유출되지 않도록 전송구간을 암호화해야 한다.

저장·이용 단계에서는 원본정보와 특징정보 모두 안전한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해 저장해야 한다. 또 바이오정보를 서버로 전송하는 경우 유출 피해 범위가 커질 수 있으므로 기기 내 안전한 영역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파기 단계에서 원본정보는 특징정보 생성 시 그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파기토록 했다. 예외적으로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받아 원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이용자의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토록 권고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기술 발전에 따라 지문·홍채 등 바이오정보가 비밀번호 대체수단으로 쓰일 뿐만 아니라 AI 스피커 등 새로운 서비스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이오정보의 특성에 맞춘 구체적인 법령 해석 기준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보호원칙 등을 제시했다"며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설명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지문·홍채 등을 활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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