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유선-낚싯배 '쌍방과실' 결론.."CCTV 꺼져 있었다"
<앵커 멘트>
지난 3일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싯배의 쌍방과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당시 급유선내 CCTV는 꺼져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경이 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사고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통신결과와 운항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사고시각을 지난 3일 오전 6시 5분에서 2분으로 수정했습니다.
<녹취> 신용희(인천해양경찰서 수사과장) : "06시 02분경 15-명진호는 약 10노트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선창 1호 선미 좌현이 충돌하여 15명이 사망하게..."
사고 당시의 항법 분석 결과 급유선은 12노트로, 낚싯배는 10노트의 속도로 남서쪽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해경은 두 선박 모두 사고를 회피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양측 모두 과실이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낚싯배 선장은 사고 당시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물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급유선의 cctv는 꺼진 상태로, 녹화 자체가 안 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급유선 선장은 낚싯배가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는 당초의 진술과 달리 레이더의 감도가 좋지 않아 어선이 보였다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급유선과 낚싯배 선장은 운항자격을 모두 갖췄고 사고당시 음주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대처가 있었다는 지적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이현기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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