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측 "블랙리스트, 쪼잔한 건 맞지만 위법한 건 아냐"

문창석 기자 2017. 12. 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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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의 위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청와대 수석들에게 은밀하게 관련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에 위법성은 없으며 오히려 너무 잘 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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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밀히 비밀리에 조사하라" 金, 위법성 인지 정황
金 측 "블랙리스트는 정책 결정 문제..너무 잘한 것"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이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블랙리스트'의 위법성을 이미 알고 있었고, 청와대 수석들에게 은밀하게 관련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김 전 실장 측은 "블랙리스트에 위법성은 없으며 오히려 너무 잘 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12일 열린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런 내용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실수비) 자료와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업무수첩 등을 공개했다.

이날 특검팀이 공개한 2013년 11월13일 실수비 당시 '박준우 수첩'에는 '문체부 산하 NGO(비정부기구) 전수조사, 문체부·안행부는 각 NGO 단체의 성향과 수행하는 사업 등을 조용히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적혔다.

특검에 따르면 박 전 수석은 특검에서 "(김 전 실장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특별히 신중하게 조사해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도 지난 9월 특검 조사에서 "정치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드러나지 않게 조사하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특검 측은 "김 전 실장 본인도 지원배제 업무가 정당성·적법성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은밀하고 비밀리에 수행하라 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이 세운 좌파배제 정책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블랙리스트' 정책을 주도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전 실장 측은 "해당 정책은 위법하지 않고 잘못된 점도 없다"며 반박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보수 우파라서 뽑아준 것이고, 그렇게 세워진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는 당시 청와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공유한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문제는 위법성이 아니라 정책 결정에 관한 문제로, 무엇이 잘못됐냐"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 좌파를 정책 지원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고 쪼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진보좌파 정권 10년이 지나고 보조금 실태를 보니 80~90%를 좌파가 가져가는 현실에서 이런 정책(블랙리스트) 결정은 너무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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