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거래소 빗썸, 개인정보유출 과징금 4350만원

김동표 2017. 12. 12.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과징금4350만원·과태료 1500만원
개인정보 유출탐지 소홀·백신 업데이트 미실시 등
비트코인 광풍에 찬물…논란 속 당국 첫 처벌사례

개인정보 유출 상세 내역. ※ 이메일은 그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을지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빗썸 사이트에 해당 ID와 패스워드로 로그인 시 이름·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로 봄. <자료:방통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당국의 첫번째 처벌사례로, 향후 가상화폐 광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빗썸'을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사과정에서 비티씨코리아닷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 탐지를 소홀히 한 점,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하지 않고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한 점, △백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이 확인됐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다수 위반한 것이다.

방통위는 "위와 같은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해킹으로 인해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비티씨코리아닷컴에 대해 △과징금 4350만원, △과태료 1500만원, △책임자 징계권고, △위반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유출 경위는 이렇다.

신원불명의 해커는 비티씨코리아닷컴의 직원 채용기간 중 2017년 4월 28일에 회사와 자문계약 관계에 있는 A씨에게 원격제어형 악성코드가 포함된 이력서 파일을 첨부한 스피어피싱 메일을 발송했다. 이를 실행한 A씨의 개인용 컴퓨터는 해당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이 해커는 악성코드에 감염된 A씨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A씨가 직원B씨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아 저장 중이던 개인정보 파일을 포함한 다수의 파일을 외부로 유출했다. 해당 파일은 직원C씨가 2016년 2월 26일부터 2017년 7월 15일까지 총 560여 차례 서버에서 추출해 낸 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방통위와 KISA는 해당 파일에 포함된 이용자 정보와 가상통화 무단 출금 사고로 민원을 제기한 이용자 정보가 일치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해킹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의 전체 접속기록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미상의 해커가 약 3434개 IP에서 약 200만번의 사전대입 공격을 수행했으며, 이 중 4981개 계정은 로그인에 성공해 사용자 계정이 탈취됐다. 266개 계정은 로그인 성공 후 가상통화 출금 로그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두 건의 공격을 통해 해커에게 유출 및 탈취된 개인정보는, '빗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수집한 이용자 정보 3만1506건과 '빗썸' 웹사이트 계정정보 4981건 등 총 3만6487건에 달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가상통화 투기와 취급사이트에 대한 해킹 등 가상통화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자는 시스템 보안조치 및 인증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용자들도 피싱, 비밀번호 관리 등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규제법안이 별도로 마련되기 전까지 현행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