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제자 인건비 12억 가로챈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

이재연 기자 2017. 12. 12.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여년에 걸쳐 제자들의 인건비를 가로채온 서울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교수 때문에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원생 인건비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한모(56) 교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통신망에서 음성 재생시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 "처벌 원치 않는다" 합의문 법원 제출

10여년에 걸쳐 제자들의 인건비를 가로채온 서울대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교수 때문에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원생 인건비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를 받는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한모(56) 교수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한 교수는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를 일부 빼돌리거나 연구활동비를 허위로 청구하면서 2008년부터 총 12억6000만여원을 가로챘다. 이 중 일부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썼다.

재판부도 “연구비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해 장기간 연구비를 편취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이 부분과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언급했다. 산학협력단은 한 교수의 범행으로 7억여원의 피해를 봤지만 선고에 앞서 한 교수 측 변호인을 통해 합의문을 전달했다.

산학협력단 관계자는 “한 교수가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다”며 “학교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점을 고려해서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jayle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