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 충돌 사고, 급유선·낚싯배 쌍방과실 결론

고성민 기자 2017. 12. 1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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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 예인된 낚싯배 선창1호에서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 희생자 유가족들이 부서진 선체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영흥도 낚시 어선 충돌 사고는 급유선과 낚시 어선의 쌍방과실로 결론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12일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급유선 명진15호(336t급)의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급유선과 충돌한 낚시 어선 선창1호(9.77t급)의 선장 오모(70·사망)씨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록만 검찰에 넘겼다.

해경은 급유선과 낚시 어선 둘 다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해경 관계자는 "당일 오전 6시 1분 2초쯤 두 선박의 거리는 약 300m 정도로 충돌이 예견된 상태였다"며 “그러나 이들 선박은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침로나 속력 변경 등 별도의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우려가 있을 때 선장이 충분한 시간 여유를 두고 침로·속도를 변경하거나 기적을 울리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급유선 선장인 전씨는 5급 항해사 면허를 갖고 있어 승무 조건에 문제가 없고, 6년 11개월 동안 배를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 4월 중국 선적 화물선을 들이받은 사고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낚시 어선 선장 오씨도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 배를 운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5년 10월부터 선창1호를 운항했다.

급유선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지난달 29일 이후 영상이 녹화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은 선내 CCTV 설치는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선주의 위법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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