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자체감사 결과,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사실로

2017. 12. 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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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 지시로 지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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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기간 축소·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등 검찰 수사 의뢰..공무원 10명 안팎 연루

[한겨레] 해양수산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 가운데 일부가 사실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해수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체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해수부 인양추진단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활동을 막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김영춘 장관 지시로 지난 9월부터 자체 감사를 벌여왔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결과 과거 해수부가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선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1일은 법적 검토와 무관하게 임의로 확정됐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이 2015년 2~5월에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결과가 나왔으나 이런 내용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었다. 3곳은 특조위 임명절차 완료일인 2월26일을, 1곳은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4일이 활동시점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관계기관 회의 때 법제처가 2월17일(대통령 재가일)을 활동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한이 지난해 6월30일까지로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빚었다는 것이다.

또 해수부는 2015년 11월19일 언론에 보도된 세월호 특조위의 현안대응 방안 문건이 해수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도 이날 밝혔다. 또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로 문건을 작성했고 청와대의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작성 과정에서 협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수부는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해수부 쪽은 이번 일에 연루된 해수부 공무원은 10명 안팎이라고 밝혔다.

방준호 기자 whor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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