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영흥도 낚싯배 사고, 급유선·낚싯배 '쌍방과실'"

김기태 기자 2017. 12. 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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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경이 인천 낚싯배 충돌 사고를 급유선과 낚싯배의 쌍방과실로 결론 내렸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사고 발생 시간은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간보다 3분 빠르다고 수정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오늘(12일) 지난 3일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 전복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지난 6일 이미 구속한 급유선 선장과 갑판원에게 적용한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등 혐의를 낚싯배 선장 70살 오 모 씨에게도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사고로 오 씨가 이미 숨진 탓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경은 급유선 선장 37살 전 모 씨가 사고 직전 낚싯배를 발견하고도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장은 해경 조사에서 "충돌 전 낚싯배를 봤지만 피해갈 줄 알았다"면서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한번 본 뒤론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급유선의 갑판원은 야간 항해 당직 근무 시 '2인 1조'를 지켜야하는 해사안전법의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경은 또 사고 발생 시간은 12월 3일 아침 6시 2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그동안 최초 신고접수 시간인 6시 5분을 사고 발생 시점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해경은 또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 있었던 미숙한 대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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