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불출석' 안봉근·이재만 선고 연기..'특활비'와 병합

이혜원 2017. 12. 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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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국정원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왼쪽)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2017.11.02.suncho21@newsis.com

12월13일 선고 예정…사건 분리해 병합중
우병우 장모 등 선고 연기…1월10일 예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해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51·별건구속)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1·별건구속)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1심 선고가 미뤄졌다.

안 전 비서관 등이 최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기소된 만큼 법원은 청문회 불출석 혐의를 병합해 함께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분리해 재배당 조치 중이다.

당초 안 전 비서관 등은 오는 13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다른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준 사건이었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해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좌절감을 줬다"며 이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 등이 지난달 20일 국정원 특활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추가 기소되자 이들의 사건을 분리해 병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특활비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에 배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특활비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특활비 사건 재판부에 병합심리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한편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77) 삼남개발 회장,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윤전추(38)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47)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52)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62)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54) 전 국가정보원 국장, 정매주(51) 박근혜 전 대통령 분장사의 선고도 다음 달 10일로 연기됐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의 사건을 분리하는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들의 선고도 함께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안 전 비서관 등의 특활비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hey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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