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혁신] [일문일답] "사외이사 후보추천에 CEO 입김 배제돼야"

노희준 2017.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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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원(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 "사외이사가 된 사람도 최고경영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검사·제재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해서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이 말했다.

결국 대표이사가 금융지주 회사면 회장인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데 직접간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다 보니 사외이사가 된 사람도 최고경영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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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감원 검사·제재 개혁안 관련 브리핑 질의응답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고동원(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 “사외이사가 된 사람도 최고경영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문제”라고 밝혔다. 고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검사·제재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해서 사견을 전제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고 교수는 “지배구조 문제는 정책적 사안이라 (검사·재재)TF에서 논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고동원 교수와 기자들과의 주요 질의응답이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배구조 관련 발언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TF내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그건 정책적 문제라 TF에서 논의하는 대상은 아니라 생각했다. 우리는 금감원이 검사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 측면에서 논의했다.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논의하는 주제를 벗어나는 거 같다.

다만 사견을 전제로 말하면, 금융회사 지배구조 법률에 따라 대표나 사외이사가 선임되면 (당국이) 뭐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제도의 흠결도 있을 거 같다.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있는데 그 절차에서 법은 잘 갖춰져 있는데 실무적 문제가 있다. 결국 대표이사가 금융지주 회사면 회장인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데 직접간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다 보니 사외이사가 된 사람도 최고경영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다. 사외이사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외이사 업무를 얼마나 공정하게 최고경영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사외이사 후보군을 독립적인 제3의 기관, 가령 금융 관련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금융기관에서 사외이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후보를 추천하면 공정한 후보 추천이 될 것이고 그런 사외이사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동원 교수)

-금융회사 대주주나 최고경영자 책임 강화와 관련해서 알려진 걸로는 어떤 지주회장은 회의에 임원들이 핸드폰도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해서 구두로 지시를 하달한다고 한다. 그럼 회장 경영방침을 잡아내는 게 검사 실무적으로 어려을 듯하다.

△검사할 때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다. 최고경영진의 개입이 있는 경우 조처를 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행위자나 감독자의 연결고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막연한 형태로는 처분을 하더라도 사법적 판단에서 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부분은 검사 기법을 개발해야 하고 필요하면 책임을 의제하는 형태로 경영방침이 명백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진까지 책임을 묻는 노력을 할 거다. (이효근 금감원 제제심의국장),

△ 확인서를 폐지했지만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 실무진 면답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준호 감독총괄국장)

△ (사견을 전제로) 또 하나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금감원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다. 그러다 보니 금감원 검사역들이 검사 나가서 재량을 갖고 들여다 보고 검사를 하는 게 잘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검사역이 보기에는 위규행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데도 법규에 있으니까 제재를 할 수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감사원이 감사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금감원 검사역들이 합리적인 재량을 가지고 금융사 검사나 제재를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

또 하나는 금감원이 검사를 하는데 시장에서 문제가 있다. 금감원이 문제를 막기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못하고 금융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그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동양증권 불완전판매다. 그런 사례 비춰볼 때 금융업 감독규정 제개정을 검사업무를 하는 금감원이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고동원 교수)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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