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대심제' 전면 실시

주명호 기자 2017.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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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힘든 중소금융사 및 개인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제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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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대상자와 검사부서 동석해 질의에 답변..권익보호관제 신설

금융감독원이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에 '대심제'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외부인사가 임명되는 권익보호관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의 부당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나 불합리한 영업관행에 대한 감독·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태스크포스(TF)의 위원장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TF에서 대심제 도입을 강력히 권고했다"며 "금감원에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재대상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재심은 검사부서가 해당안건을 설명하고 퇴장한 이후 제제대상자가 출석해 관련 진술을 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제재대상자의 발언 및 주장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대심제는 제재대상자와 검사담당자가 제재심에 동석해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쌍방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판과 같은 형식을 띄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미 금감원은 2013년, 2014년경 몇몇 중요안건에 대해 시범적으로 대심제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안건 심의 장기화로 원활한 운영이 어려워지는 등 현실적인 한계로 결국 도입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대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2명의 심의위원 중 6명이 제재심에 출석하는 기존 풀(Pool)제는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이효근 금감원 제재심의국 국장은 "현재 풀제로는 대심제 운영이 어렵고 일부 위원이 주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제재심 위원수도 변동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힘든 중소금융사 및 개인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제도도 신설한다. 권익보호관은 제재심에 배석해 제재대상자의 입장을 대변 또는 진술하는 역할을 하며 객관성 및 독립성을 위해 외부인사로 임명된다.

이와 함께 과거 키코사태와 같은 금융소비자의 부당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의 근원적 개선도 추진한다. 불완전판매, 대주주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 고질적·상습적 금융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종합검사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수준이 낮을시 필요에 따라 종합검사도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독·검사체계 효율성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등록 심사 등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검사자료 요구에 관한 기본원칙'을 마련해 자료 요구 최소화하고 중복요구를 방지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투자업권만 적용됐던 중점검사사항을 포함한 '검사업무운영방향' 발표를 전 권역으로 확대해 검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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