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등 비트코인 악용범죄 횡행..검찰, 현행법으로 일단 단속

2017. 12.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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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 등 신종 범죄가 늘어나면서 검찰이 일단 현행법 틀 내에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환치기 범죄 건수가 별도로 집계되지는 않지만 최근까지 적발한 환치기 범죄 중 적지 않은 비중이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환치기 외에도 투자사기 등 비트코인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신종 범죄를 단속하는 것도 검찰의 새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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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근거지 둔 전문 환치기 사범 등 개입..규제 논란 등은 단속에 '부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환치기) 등 신종 범죄가 늘어나면서 검찰이 일단 현행법 틀 내에서 단속에 힘을 쏟고 있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환치기 범죄는 국부유출 피해 수준에 비춰 이미 심각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지만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데다 향후 도입할 규제 수위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단속을 얼마나 확대할지를 두고 검찰은 고심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신종 범죄 중 환치기에 검찰이 가장 주목하고 있다. 비트코인 환치기는 외국에서 비트코인을 산 후 국내로 보내 원화로 바꾸는 방식이다.

외관상으로는 비트코인 국제거래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실제로 전문 환치기 사범들이 개입하면서 수백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트코인을 통해 외국과 국내 화폐를 무단으로 환전하는 사범이 늘면서 국부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검 차원의 입장이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일선청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환치기 사범들은 주로 중국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며 중국인들이 한국으로 송금해달라며 맡긴 위안화로 비트코인을 산다.

이 비트코인을 한국으로 보내면 국내 연락책이 이를 국내에서 되팔아 원화로 현금화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죄가 이뤄진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한국 간 비트코인 가격 차이로 인한 차액도 챙긴다. 비트코인 가격은 매일 유동적으로 변하는데, 통상 한국에서의 가격이 중국 가격보다 비싸다. 많을 경우 1코인에 100만원 가량의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비트코인 거래 규모가 커질수록 환치기 범죄도 늘어나는 점이다. 비트코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국제거래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점에서 범행에 손쉽게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부유출 등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발생한 환치기 범죄의 피해 규모는 총 2조5천421억원이었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환치기 범죄 건수가 별도로 집계되지는 않지만 최근까지 적발한 환치기 범죄 중 적지 않은 비중이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것이라고 검찰은 전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선검찰청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환치기 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달 비트코인 환치기 사범 6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기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부천지청 외에도 여러 일선청에서 유사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아직 제도적 변수가 많다. 국경을 초월한 화폐의 자유로운 유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으로 못 박을 수 있는지를 두고 이견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거래 자체를 허가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거래라는 외관을 이용해 사실상 불법 외환거래를 하는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그냥 방관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언급했다.

환치기 외에도 투자사기 등 비트코인을 이용한 다양한 유형의 신종 범죄를 단속하는 것도 검찰의 새 과제다.

특히 비트코인을 환전하지 않고 그 자체를 사기수익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사기범죄의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등을 두고 검찰은 법리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자체를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할 수 있는지도 법률적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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