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뜻 꺾고 美국방부 "트랜스젠더 입대 허용"

박승희 기자 2017. 12. 12.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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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이 정한 신체 조건 만족해야"
백악관 앞에서 트랜스젠더 군입대 불허 지침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자료사진) © AFP=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에서 새해부터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입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콜린 콜라-코틀리 워싱턴DC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트랜스젠더 입영을 허용한다고 해서 정부가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며 오는 1월1일부터 트랜스젠더 입영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미 국방부는 연방법원의 판단을 준수하겠다며 1월1일부터 트랜스젠더 신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입영을 원하는 트랜스젠더의 경우 군에서 정한 신체 기준을 충족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법원의 판결을 국방부가 받아들이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은 더 큰 장애물에 직면하게 됐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현재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내린 방침에 따라 올해 7월1일부터 트랜스젠더의 입대를 허용해야 했지만, 제임스 매티스 국방 장관은 대응 방침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1월1일까지 연기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 불허를 선언, 오바마 정부의 결정을 뒤집었다. 8월에는 의학적 비용과 혼란을 이유로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메릴랜드·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관련 소송 2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헌법상 평등 조항 위반"이라며 연달아 제동을 걸었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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