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신사 폭발음사건 母 "아들, 교도소서 인권침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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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으로 현지에 수감된 전모(29)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씨의 어머니는 12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을 지난 4일 만나고 왔다"며 "아들이 '교도관에게 수차례 맞았다'며 통증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부무 관계자는 "전씨가 일본 정부와 주일대사관 측에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대사관으로부터 전해 받은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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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일본 야스쿠니(靖國) 신사 폭발음 사건으로 현지에 수감된 전모(29)씨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씨의 어머니는 12일 전북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교도소에 수감된 아들을 지난 4일 만나고 왔다"며 "아들이 '교도관에게 수차례 맞았다'며 통증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루 작업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오른팔을 제대로 쓸 수 없을 정도다"며 "그런데도 아들은 단 한 차례 치료도 받지 못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욕설을 듣고 있다"고 인권침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한번은 교도관이 오밤중에 손바닥 크기의 지네를 아들이 수감 중인 방에 던져 팔을 물렸다"며 "있는 지네도 치워줘야 할 상황에 지네를 던지는 게 말이 되느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법부무 관계자는 "전씨가 일본 정부와 주일대사관 측에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대사관으로부터 전해 받은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전씨 국내 이감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 차원에서 절차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2015년 11월 23일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 구 소재 야스쿠니신사 화장실에 화약을 채운 시한식 발화장치를 설치하고 불이 붙게 해 화장실 천장 등을 훼손한 혐의(건조물침입·건조물손괴 등)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해 7월 19일 도쿄지방재판소가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2월 7일 도쿄 고등재판소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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