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취소 국무회의 논의

정희완 기자 2017. 12. 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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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강정마을회 조경철 회장(오른쪽)과 고권일 부회장이 2016년 4월11일 해군기지 정문 맞은편 에 설치한 비상마을회관 천막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박미라 기자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 해군기지의 공사 지연 책임을 묻기 위해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구성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취소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3월 해군은 제주민군복합항 공사가 반대 시위로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동균 전 마을회장 등 개인 116명과 시민단체 5개 등을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군은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을 시공사인 삼성물산에 지급했으니 이 가운데 34억5000만원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해군과 주민들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임의조정이 무산되자 지난달 30일 “양측이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민사조정법에 따라 정부는 2주일 안에 강제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강정 해군기지 구상권 청구 소송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지난 10월 “재판 절차를 통해 해결될 일”이라며 구상권 청구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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