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사업장 국민연금 정부 지원율 60→90% 상향

한재준 기자 2017. 1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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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국민연금 지원액이 전체 납부액의 60%에서 90%로 크게 높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월 소득 2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200만원의 9%인 18만원의 연금보험료를 9만원씩 나눠내야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가 18만원의 90%인 16만2000원을 지원하고, 회사와 근로자는 각각 9000원씩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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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시행
육아·출산휴직 근로자 수는 제외해 지원대상 확대

(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내년 1월부터 근로자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국민연금 지원액이 전체 납부액의 60%에서 90%로 크게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전체 범위에서 국민연금 지원액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60%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앞서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60%에서 90%로 상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월 소득 200만원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200만원의 9%인 18만원의 연금보험료를 9만원씩 나눠내야 하지만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정부가 18만원의 90%인 16만2000원을 지원하고, 회사와 근로자는 각각 9000원씩 납부하면 된다. 정부 지원율이 60%인 지금은 각각 3만6000원씩 내야 한다.

개정안으로 정부 지원 범위 제한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장은 연금보험료 9만원의 90%인 8만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 9000원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500원씩만 내면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인 1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휴직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 소규모 사업장의 범위가 늘어나게 됐다.

hanant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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