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국민연금 최대 90%까지 지원

세종=정현수 기자 2017. 12. 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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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지원액을 늘린다.

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을 중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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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두루누리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확대

정부가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지원액을 늘린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두루누리 사업을 다루고 있다.

두루누리는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도입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두루누리 지원 수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지원금액이 국민연금 보험료의 60% 범위에서 결정됐다. 앞으로는 연금보험료의 전체 범위에서 결정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보험료의 90%까지 지원키로 잠정결정했다.

두루누리 사업장의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두루누리 사업장의 근로자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을 중단한다. 다만 출산휴가를 떠난 근로자는 근로자 인원에서 뺀다. 두루누리를 지원받는 사업장에 한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두루누리를 신청하려는 사업장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으려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뺀 수를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수로 봐 지원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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