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복덩이'었던 장시호, 이재용 재판서 "모른다" 일관

원다라 2017. 12. 12. 08: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시호씨가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결정적인 증언' 없이 마무리됐다.

'특검 복덩이', '특검 도우미' 등으로 불려온 장씨는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언을 해왔다.

한편 이날 장씨의 증인 출석에 앞서 진행된 김 전 차관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에선 '거짓 증언' 공방이 펼쳐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시호씨 (사진=연합뉴스)


호송차 향하는 장시호(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장시호씨가 이재용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결정적인 증언' 없이 마무리됐다. ‘특검 복덩이’, ‘특검 도우미’ 등으로 불려온 장씨는 그동안 박영수 특별검사팀 측 논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증언을 해왔다.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1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장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장씨는 삼성이 16억원을 출연한 영재센터를 운영했다.

장씨는 이날 시종일관 "모르겠다", "내가 과장하려 한 것"이라는 등의 증언을 했다. 장씨는 영재센터가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됐고, 그렇기 때문에 영재센터를 후원했다는 삼성 측 주장과 일부 일치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장씨는 "삼성에서 영재센터 후원금을 입금한 당일 오전에 박재혁 전 영재센터 회장,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이영국 제일기획 상무가 만난 이유를 아는가"라는 특검측 질문에 "고려대 선후배라 만난 것으로 생각했다. 엄청난 일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대답했다.

또 "영재센터 측에서는 2015년9월25일까지도후원금을 요청한 사실이 없나?"라는 질문에도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삼성이 왜 영재센터를 후원하는 지 최서원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도 "없었다"라고 대답했다.

장씨는 "영재센터는 동계스포츠 인재 발굴·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가"라는 삼성 측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또 "증인이 횡령한 영재센터 법인자금 중, 최서원에게 전달된 부분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없다"고 대답했다.

자신이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의 친분을 사실과 과장해왔다는 증언도 했다. 장씨는 김 전 차관을 평소 '미스타' '판다 아저씨' 등으로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아이만 키웠을 뿐 사회생활을 해 본 적이 없어 김 전 차관에게 '정관이 무엇인지' 등에 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했을 뿐"이라며 "이규혁 선수 등이 평소 자신을 무시해 김 전 차관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잠시 울먹거리기도 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사진=아시아경제DB)


한편 이날 장씨의 증인 출석에 앞서 진행된 김 전 차관의 진술조서 등에 대한 서증조사에선 '거짓 증언' 공방이 펼쳐졌다. 김 전 차관은 장시호씨와 함께 특검의 논리를 뒷받침해온 핵심 증인이다. 김 전 차관은 이재용 재판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검의 말을 들으니) 기억이 난다" 등 여러차례 증언을 번복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이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했음에도 특검이 김 전 차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짓 진술 했을 가능성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측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삼성 측 피고인들이 뇌물제공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김 전 차관에게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했다. 장씨는 징역 2년6개월을, 김 전 차관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