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속 불법 '노래방 맥주', 현실론 vs 엄단해야

진달래 기자 2017. 12. 12.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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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어렵고, 법 악용하는 사람만".."청소년 보호 중요, 술 문화를 바꿔야"
서울시내 노래방 간판들.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정한결 기자


올해도 부서 송년회로 노래방에 간 이 부장. 자연스럽게 맥주를 시켰다. 눈에 보이는 영업용 냉장고에는 물과 음료수뿐이지만 주인은 복도 끝 어딘가에서 맥주 캔을 잔뜩 가지고 나타났다. '이거 원래 안되는 거 아시죠?'라고 말하면서도 주인은 이미 구운 오징어에 땅콩까지 가져왔다.

노래방, 즉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금지를 명시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산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2년째다.

음산법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업주는 술을 팔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손님이 술을 노래방으로 직접 가지고 와도 이를 묵인했다면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받는다.

이처럼 엄연한 불법이지만 노래방에서 술을 파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법에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과 제대로 법을 집행해 더 이상의 불법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엇갈린다.

◇ "술 안 판다고 하면 가버리는 손님…술 사온 손님도"

우선 현실론이 만만치 않다. 우리나라 노래방 문화에 술이 빠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시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단속만 할 수 없는 노릇이라는 얘기다.

하필수 서울시 노래연습장업협회장은 "술을 안 판다고 말하면 가게를 나가는 손님이 대부분"이라며 "먹고 살려다 보니 술을 파는 경우"라고 말했다. 현행법이 업주들을 '범법자'로 몰아간다는 주장이다.

술을 안 판다고 하면 몰래 술을 사서 들어오는 손님도 있다. 서울 강북구 수유리 한 노래방 점원 김모씨(28)는 "손님이 술을 사왔다고 내쫓을 수 있는 업주가 있겠냐"며 "애초에 술을 사왔는지 손님 소지품을 검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노래방 관계자는 물론 단속 주체인 경찰 중 일부도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고 생각한다. 단속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한다.

서울 시내 한 파출소 팀장(경위)은 "술 파는 노래방이 대부분인데 업주의 생계가 달린 일이라 단속을 나가기도 곤란하다"며 "주로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는 정도"라고 말했다.

일선 경찰서 소속 A 생활안전과장(경정)도 "경쟁 노래방 업주가 신고한 경우가 많다"며 "사람들이 노래방 술 판매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이고 용인하는 상황에서 단속이 어렵고, 결국 법이 서로 싸우는 데 악용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신고를 빌미로 업주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노래방 값을 내지 않으려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 "청소년도 이용하는 노래방, 술 용인은 문제"

그렇다고 법을 없앨 수도 없는 이유는 '청소년 보호'다. 노래방은 청소년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업종이다. 단란주점(접대부를 두지 못함)과 유흥주점에서도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때문에 성인만 이용할 수 있다.

애초 노래방 주류판매 금지 조항은 이런 구분을 엄격하게 해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래방 업주들이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술을 팔아 매출을 높이고 싶다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포기하고 단란주점 등으로 등록해 합법적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 업주들은 규제가 까다롭고 세금이 무겁기 때문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록을 어려워한다.

서울 한 노래주점(단란주점) 사장 김모씨(50)는 "불법 주류 판매 단속이 두려워서 애초에 주점으로 업종등록을 신청했다"며 "단란주점이 노래방보다 허가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래방 업주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실제 유흥주점 등에는 소방설비와 주차시설 요건 등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세금도 업주는 물론 해당 건물주에까지 중과세가 적용되는데 일반 업종에 임대해 주는 것보다 세금을 최대 7~8배가량 더 내야 한다.

결국 업주와 이용자의 일상적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남민준 변호사(법무법인 성율)는 "최근 주취 감형 제도를 폐지하자는 형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듯 음주로 인한 사고가 많은데도 처벌이 약한 편"이라며 "범죄 예방 차원에서도 음산법 위반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해보인다"고 밝혔다.

진달래 기자 aza@,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이보라 기자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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