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측 "흉부외과 수술 예정..마치고 검찰 조사 임할 것"

2017. 12. 1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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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고 나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그는 "이 의원은 혈관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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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이 병원에서 먼저 치료를 받고 나서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오후 "오늘 혈관 조영술 시행 결과, 이 의원은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에 신촌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해 흉부외과 수술을 받을 예정"이라며 "최근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해 일상생활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의원은 혈관 수술을 마치고 나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현재 수도권의 한 병원에 입원 중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이날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이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다시 이 의원에게 12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한 상태다.

검찰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씨(구속)에게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천만원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2015년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업자와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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